22-1위험물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아래와 같을 때, …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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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아래와 같을 때, 확보해야 할 보유공지의 너비를 각각 쓰시오.
(1) 지정수량의 5배 이하
(2)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
해설
(1) 3 m 이상
(2) 3 m 이상
(3) 5 m 이상
[해설]
보유공지는 제조소 둘레에 비워 두는 땅이다. 불이 났을 때 이웃 시설로 옮겨붙는 것을 막고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을 지정수량의 배수로 따져 너비를 정한다.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 m 이상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 m 이상 |
기준이 10배를 경계로 두 단계뿐이므로, (1) 5배와 (2) 10배는 모두 10배 이하에 들어가 3 m 이상, (3) 100배는 10배를 넘으므로 5 m 이상이 된다.
다만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공정과 이어져 있어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유공지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처럼 시설마다 보유공지 표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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