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할 때에는 용기 바깥면에 위험물에 따른…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할 때에는 용기 바깥면에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 위험물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쓰시오.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4)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5) 제4류 위험물

(6) 제5류 위험물

(7) 제6류 위험물

해설

(1)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2) 화기주의, 물기엄금

(3) 화기엄금

(4)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5) 화기엄금

(6) 화기엄금, 충격주의

(7)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운반용기의 주의사항은 그 위험물이 무엇을 만나면 안 되는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산화성이면 ‘가연물접촉주의’, 물과 반응하면 ‘물기엄금’, 공기 중에서 저절로 타면 ‘공기접촉엄금’이 붙는다고 보면 외우기 쉽다.

· 제1류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제2류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화기주의, 물기엄금 /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 그 밖의 것: 화기주의

·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 제4류 — 화기엄금

· 제5류 — 화기엄금, 충격주의

· 제6류 — 가연물접촉주의

같은 제1류라도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만나면 산소를 내며 발열하므로 ‘물기엄금’이 하나 더 붙고, 제2류라도 철분처럼 금속 계열이면 역시 물이 금지된다. 제3류는 자연발화성이냐 금수성이냐에 따라 표시가 아예 갈린다.

제6류(산화성 액체)에 ‘화기’ 계열 문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제6류 자체는 타지 않고 남을 태우는 쪽이라 막아야 할 것은 불이 아니라 가연물과의 접촉이기 때문이다. 제조소등에 세우는 게시판의 주의사항(물기엄금·화기주의·화기엄금 세 가지뿐)과는 표기가 다르므로 섞지 않도록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