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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험물안…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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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옮겨 적은 것이다. 괄호 ㉠~㉤을 각각 채우시오.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에서는 ( ㉠ ) km 이상, 그 밖의 도로에서는 ( ㉡ ) km 이상을 말한다]에 걸치는 운송을 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송책임자를 함께 태운 경우

(2)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또는 제( ㉢ )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은 제외한다)인 경우

(3) 운송 도중에 ( ㉣ )시간 이내마다 ( ㉤ )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해설

㉠ 340

㉡ 200

㉢ 4

㉣ 2

㉤ 2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은 장거리 운송에서 운전자가 지치는 것을 막으려고 2명 이상의 운전자를 두도록 하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충분히 쉬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구분기준
장거리의 기준(고속국도)340 km 이상
장거리의 기준(그 밖의 도로)200 km 이상
휴식 주기2시간 이내마다
1회 휴식 시간20분 이상

예외로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2류, 제3류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그리고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은 제외)이다. 특수인화물은 인화점과 발화점이 워낙 낮아 예외에서 빠진다.

이 밖에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지녀야 하는데, 대상은 제1류·제3류·제4류(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에 한한다)·제5류·제6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다. 운송 중 위험물이 새는 등 재난이 생기면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소방관서나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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