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2-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1)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 ㉠ ) L 이하마다 ( ㉡ )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내열성·내식성을 지닌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것
(2)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에는 맨홀과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두어야 하나,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 ㉢ ) L 미만이면 방파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3) 안전장치는 상용압력이 20 kPa 이하인 탱크에서는 20 kPa 이상 ( ㉣ ) kPa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 kPa를 넘는 탱크에서는 상용압력의 ( ㉤ )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할 것
㉠ 4,000
㉡ 3.2
㉢ 2,000
㉣ 24
㉤ 1.1
[해설]
이동저장탱크는 달리는 탱크이므로 내용물이 한꺼번에 쏠리는 것을 막는 구조가 핵심이다. 칸막이로 탱크를 잘게 나누어 4,000 L 이하씩 담게 하고, 그 칸막이는 3.2 mm 이상의 강철판으로 만든다.
| 설비 | 기준 |
|---|---|
| 칸막이 | 4,000 L 이하마다 두께 3.2 mm 이상의 강철판 |
| 방파판 | 두께 1.6 mm 이상의 강철판, 구획부분 용량 2,000 L 미만이면 생략 가능 |
| 안전장치(상용압력 20 kPa 이하) | 20 kPa 이상 24 kPa 이하에서 작동 |
| 안전장치(상용압력 20 kPa 초과) |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에서 작동 |
| 탱크 본체·맨홀·주입관 뚜껑 | 두께 3.2 mm 이상의 강철판 |
| 방호틀 / 측면틀 | 두께 2.3 mm 이상 / 3.2 mm 이상의 강철판 |
방파판은 액체가 출렁이며 만드는 충격을 줄이는 판으로, 한 구획에 2개 이상을 이동 방향과 평행하게 세우고 그 면적의 합이 구획부분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 이상(원형·타원형 단면은 40 % 이상)이 되게 한다. 구획된 용량이 2,000 L보다 작으면 출렁임 자체가 크지 않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안전장치는 탱크 안의 압력이 지나치게 올라갈 때 열려 압력을 빼 주는 장치다. 상용압력이 낮은 탱크(20 kPa 이하)는 24 kPa라는 고정된 상한을, 상용압력이 높은 탱크는 그 압력의 1.1배라는 비례 기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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