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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탱크 용적 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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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탱크 용적 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1)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그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값으로 한다.

(2) 공간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 ㉠ ) 이상 100분의 ( ㉡ ) 이하로 한다. 다만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안 윗부분에 두는 소화설비를 설치한 탱크라면, 그 방출구로부터 아래로 ( ㉢ ) m 이상 ( ㉣ ) m 미만인 범위의 어느 면을 잡아 그 윗부분의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한다.

해설

㉠ 5

㉡ 10

㉢ 0.3

㉣ 1


[해설]

탱크에 위험물을 가득 채우면 온도가 오를 때 팽창한 액체가 넘칠 수 있고, 증기가 머물 자리도 없어진다. 그래서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을 그대로 쓰지 않고 여유 공간을 뺀 값으로 정한다.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공간용적\text{탱크의 용량} = \text{탱크의 내용적} - \text{공간용적}

공간용적은 원칙적으로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 곧 5~10 % 다. 다만 탱크 윗부분에 소화약제 방출구를 두는 소화설비(포소화설비 등)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가 뿜어져 나올 공간을 따로 확보해야 하므로 방출구 아래 0.3 m 이상 1 m 미만 사이의 면을 기준으로 잡아 그 윗부분을 모두 공간용적으로 본다.

구분공간용적
일반적인 탱크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
윗부분에 소화약제 방출구를 둔 탱크방출구 아래 0.3 m 이상 1 m 미만 사이의 면 윗부분
암반탱크탱크 안에 7일 동안 용출하는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내용적의 100분의 1 가운데 더 큰 용적

암반탱크에 별도 기준을 둔 것은 암반 틈으로 지하수가 스며들기 때문이다. 스며들 물의 자리를 미리 비워 두지 않으면 저장한 위험물이 밀려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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