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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을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등급 Ⅰ·Ⅱ·Ⅲ으…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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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을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등급 Ⅰ·Ⅱ·Ⅲ으로 구분한다. 제4류 위험물 가운데 위험등급 Ⅱ에 속하는 품명을 2가지 쓰시오.

해설

① 제1석유류

② 알코올류


[해설]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의 위험등급은 인화점이 낮을수록, 곧 불이 붙기 쉬울수록 높게 매겨진다.

· 위험등급 Ⅰ — 특수인화물(지정수량 50 L)

· 위험등급 Ⅱ — 제1석유류(비수용성 200 L / 수용성 400 L), 알코올류(400 L)

· 위험등급 Ⅲ — 제2석유류(비수용성 1,000 L / 수용성 2,000 L), 제3석유류(비수용성 2,000 L / 수용성 4,000 L), 제4석유류(6,000 L), 동식물유류(10,000 L)

즉 특수인화물만 Ⅰ등급이고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가 Ⅱ등급, 나머지 제4류 위험물은 모두 Ⅲ등급이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휘발유·아세톤·벤젠·톨루엔 등)이고, 알코올류는 탄소원자 수가 1~3개인 포화 1가 알코올(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아이소프로필알코올)을 말한다. 특수인화물은 발화점 100 ℃ 이하이거나 인화점 -20 ℃ 이하이면서 끓는점이 40 ℃ 이하인 것이다. 위험등급은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이나 저장·취급 기준을 가를 때 쓰이므로 유별로 묶어 외워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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