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관한 다음 물음에 각각 답하시오.(1) 제조…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2-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관한 다음 물음에 각각 답하시오.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해야 하는 정기점검은 1년에 몇 회 이상인가?
(2) 아래 가운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설치자가 사망하였다.
② 제조소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③ 법인인 설치자에게 합병이 있었다.
(3) 아래는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용도폐지란 앞으로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용도폐지를 하는 주체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다.
③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뒤 14일 이내에 용도를 폐지한다.
④ 용도폐지에 필요한 서류는 용도폐지신고서와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이다.
(1) 1회
(2) ①, ②, ③
(3) ③
[해설]
(1) 정기점검의 횟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제조소·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주유취급소 등이다.
(2) 지위승계
같은 법 제10조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① — 상속인이 승계),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하거나(②), 법인인 설치자에게 합병이 있는 경우(③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 모두를 지위승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 법정 절차로 제조소등의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세 가지 모두 해당한다.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용도폐지
같은 법 제11조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폐지가 먼저이고 신고가 나중인데, 보기 ③은 "신고한 뒤 14일 이내에 폐지한다"고 하여 선후를 뒤집었으므로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맞다. 신고 서류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용도폐지신고서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한다(보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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