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운반용기 바깥면에 유별에 따른 주의사항을 나…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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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운반용기 바깥면에 유별에 따른 주의사항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다음 각 경우에 붙여야 할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나열하시오.
(1) 염소산염류 — 제1류 위험물
(2) 나이트로화합물 — 제5류 위험물
(3) 과산화수소 — 제6류 위험물
해설
(1)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2) 화기엄금, 충격주의
(3)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운반용기의 주의사항은 유별로 정해져 있고, 같은 유별 안에서도 성질에 따라 갈리는 것이 있다. 염소산염류는 제1류 가운데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니므로 “물기엄금”이 빠지고, 과산화수소는 제6류이므로 한 가지만 붙는다.
| 유별 | 구분 | 운반용기 주의사항 |
|---|---|---|
| 제1류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 제1류 | 그 밖의 것(염소산염류 등)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 제2류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 제2류 |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제2류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
| 제3류 |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제4류 | 전부 | 화기엄금 |
| 제5류 | 전부(나이트로화합물 등) | 화기엄금, 충격주의 |
| 제6류 | 전부(과산화수소 등) | 가연물접촉주의 |
제5류는 분자 안에 산소를 갖고 있어 외부 산소 없이도 타는 자기반응성 물질이므로 불과 충격을 모두 경계하라는 뜻에서 두 가지를 붙이고, 제6류는 자신이 타지는 않고 남을 태우는 산화성 액체라 가연물과의 접촉만 막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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