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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운반용기 바깥면에 유별에 따른 주의사항을 나…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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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운반용기 바깥면에 유별에 따른 주의사항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다음 각 경우에 붙여야 할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나열하시오.

(1) 염소산염류 — 제1류 위험물

(2) 나이트로화합물 — 제5류 위험물

(3) 과산화수소 — 제6류 위험물

해설

(1)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2) 화기엄금, 충격주의

(3)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운반용기의 주의사항은 유별로 정해져 있고, 같은 유별 안에서도 성질에 따라 갈리는 것이 있다. 염소산염류는 제1류 가운데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니므로 “물기엄금”이 빠지고, 과산화수소는 제6류이므로 한 가지만 붙는다.

유별구분운반용기 주의사항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제1류그 밖의 것(염소산염류 등)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철분·금속분·마그네슘화기주의, 물기엄금
제2류인화성 고체화기엄금
제2류그 밖의 것화기주의
제3류자연발화성 물질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제3류금수성 물질물기엄금
제4류전부화기엄금
제5류전부(나이트로화합물 등)화기엄금, 충격주의
제6류전부(과산화수소 등)가연물접촉주의

제5류는 분자 안에 산소를 갖고 있어 외부 산소 없이도 타는 자기반응성 물질이므로 불과 충격을 모두 경계하라는 뜻에서 두 가지를 붙이고, 제6류는 자신이 타지는 않고 남을 태우는 산화성 액체라 가연물과의 접촉만 막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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