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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위험물제조소등에는 화재가 났을 때 이를 알리기 위한 설비를 갖추…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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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에는 화재가 났을 때 이를 알리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경보설비의 종류를 3가지만 쓰시오.

해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③ 확성장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경보설비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 그 종류는 다음 다섯 가지이며, 이 가운데 세 가지를 골라 쓰면 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

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비상방송설비

제조소등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이 정해져 있고, 그 밖의 곳은 위 다섯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이상만 갖추면 된다. 다만 경보설비와 별개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등에는 피난설비·소화설비 기준이 따로 적용된다.

참고로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신호를 소방관서로 자동으로 알리는 설비이고, 확성장치와 비상방송설비는 사람에게 음성으로 알리는 설비라는 점에서 역할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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