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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아래 그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주유취급소에 세워야 하는 …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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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주유취급소에 세워야 하는 게시판 두 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A ) ( A ) ( B ) ( B )

(1) 게시판의 규격을 쓰시오. ① ( A ) ② ( B )

(2) “화기엄금” 게시판의 색을 쓰시오. ① 바탕색 ② 글자색

(3)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의 색을 쓰시오. ① 바탕색 ② 글자색

해설

(1) ① 0.3 m 이상 ② 0.6 m 이상

(2) ① 적색 ② 백색

(3) ① 황색 ② 흑색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제조소등에 세우는 표지와 게시판을 한 변의 길이가 0.3 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정하고 있다. 그림에서 가로 방향을 가리키는 ( A )가 0.3 m 이상, 세로 방향을 가리키는 ( B )가 0.6 m 이상이다.

색은 게시판이 알리려는 내용에 따라 정해져 있다. 불을 다루지 말라는 경고는 눈에 가장 잘 띄는 적색 바탕에 백색 글자로, 운전자에게 시동을 끄라고 알리는 게시판은 주의를 뜻하는 황색 바탕에 흑색 글자로 한다.

표지·게시판바탕색문자색
위험물 제조소등 표지백색흑색
화기엄금(화기주의도 같다)적색백색
주유 중 엔진정지황색흑색
물기엄금청색백색
위험물(운반차량 표지)흑색황색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과 함께,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주의사항 게시판을 세운다. 휘발유 같은 제4류 위험물은 인화의 위험이 크므로 화기엄금 게시판이 붙는다. 주유 중 엔진을 끄게 하는 것은 배기관의 불티나 정전기가 유증기에 옮겨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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