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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를 반…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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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과 시험의 종류에 따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아래 두 구분에 해당하는 장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1) 필수장비

(2)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해설

(1) ① 자기탐상시험기 ② 초음파두께측정기

(2) ① 진공능력 53 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② 수직·수평도 측정기


[해설]

탱크시험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안전성능시험을 대신 맡아 하는 사업자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기술능력·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장비는 어느 시험을 맡든 쓰이는 필수장비와, 의뢰받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만 쓰이는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로 나뉜다.

(1)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 강판의 표면과 표면 바로 아래에 생긴 균열을 자분으로 드러낸다.

· 초음파두께측정기 — 부식으로 얇아진 탱크 강판의 남은 두께를 잰다.

· 영상초음파시험기, 또는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가운데 어느 하나

앞의 두 가지는 어떤 조합에서도 빠지지 않으므로 2가지를 쓰라고 하면 이 둘을 적으면 된다.

(2)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을 하는 경우 — 진공능력 53 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기밀시험장치(가압능력 200 kPa 이상, 감압의 경우 감압능력 10 kPa 이상·감도 10 Pa 이하로서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수직·수평도 시험을 하는 경우 — 수직·수평도 측정기

진공누설시험기와 기밀시험장치는 탱크가 새는지 보는 시험에만, 수직·수평도 측정기는 탱크가 기울지 않았는지 보는 시험에만 쓰이므로 해당 시험을 맡을 때에만 갖추면 된다. 발문이 2가지씩만 요구했으므로 위 목록에서 두 가지씩 골라 써도 정답으로 인정되며, 진공누설시험기는 진공능력 53 kPa 이상이라는 수치까지 함께 적어 주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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