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2-4아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시설의 구분을 정리한 것이다. …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7

22-4

아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시설의 구분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 ① ~ ⑤에 알맞은 명칭을 쓰시오.

( ① )
제조소제조소
저장소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 ② ), ( ③ ),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취급소주유취급소, ( ④ ), ( ⑤ ), 일반취급소
해설

① 제조소등

② 간이탱크저장소

③ 이동탱크저장소

④ 판매취급소

⑤ 이송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을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셋으로 나누고, 이 셋을 한데 묶어 “제조소등”이라 부른다. 표의 맨 위 칸이 세 갈래를 모두 아우르는 자리이므로 ①의 답은 제조소등이다. (일부 교재에는 제조소등을 “제조소, 저장소 및 이동탱크”로 풀이해 놓았으나, 세 번째 갈래는 이동탱크가 아니라 취급소다.)

저장소는 여덟 가지, 취급소는 네 가지로 정해져 있다. 빠진 자리를 채우면 저장소의 ②·③은 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취급소의 ④·⑤는 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가 된다.

구분종류
제조소제조소
저장소(8종)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취급소(4종)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이름만 보아도 쓰임이 갈린다. 간이탱크저장소는 용량 600 L 이하의 작은 탱크를 두는 곳이고, 이동탱크저장소는 흔히 탱크로리라 부르는 차량에 실린 탱크다.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용기에 담은 위험물을 파는 곳이고, 이송취급소는 배관으로 위험물을 옮기는 시설이다.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를 바꾸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구분이 허가·검사·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가르는 출발점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