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아래 물질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두고, 그…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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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아래 물질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두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위험물로 보지 않는다. 각 물질이 어떤 조건일 때 위험물에서 빠지는지 밝히시오.
(1) 과산화수소
(2) 철분
(3) 마그네슘분
해설
(1) 농도가 36 wt% 미만인 것
(2) 53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
(3) ① 2 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② 직경 2 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품명만으로 위험물을 가르지 않고, 입자 크기·순도·농도 같은 한계 기준을 함께 두고 있다. 같은 이름의 물질이라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위험물에서 뺀다. 그러므로 “위험물이 되는 기준”을 뒤집어 쓰면 그대로 답이 된다.
| 물질 | 위험물로 보는 기준 | 위험물에서 빠지는 기준 |
|---|---|---|
| 과산화수소 | 농도 36 wt% 이상 | 농도가 36 wt% 미만인 것 |
| 철분 | 53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이상 | 53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 |
| 마그네슘 |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 ① 2 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② 직경 2 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
| 황 | 순도 60 wt% 이상 | 순도 60 wt% 미만인 것 |
| 금속분 | 150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이상 | 구리분·니켈분, 또는 150 표준체 통과분이 50 wt% 미만인 것 |
| 질산 | 비중 1.49 이상 | 비중 1.49 미만인 것 |
철분과 금속분은 입자가 잘아야 표면적이 넓어져 발화·분진폭발 위험이 커지므로 체 통과 비율로 잘랐고, 마그네슘은 거꾸로 덩어리나 굵은 막대처럼 큰 형태인 것을 빼는 방식으로 정해 두었다. 과산화수소와 질산은 묽으면 산화력이 약해지므로 농도와 비중으로 잘랐다.
황의 순도를 잴 때 불순물로 보는 것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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