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제4류 위험물의… | 2023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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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제4류 위험물의 품명 가운데 3가지를 쓰시오. (단,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해설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해설]
옥외저장소는 지붕도 벽도 없이 바깥에 위험물을 쌓아 두는 저장소다. 햇빛과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아무 위험물이나 둘 수 없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저장 가능한 것을 아래와 같이 한정해 두었다.
| 유별 |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 |
|---|---|
| 제2류 | 황, 인화성고체(인화점이 0 ℃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제4류 | 제1석유류(인화점이 0 ℃ 이상인 것에 한한다),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
| 제6류 |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
제4류 위험물 가운데 저장이 막히는 것은 특수인화물과 인화점이 0 ℃ 미만인 제1석유류다. 다이에틸에터·이황화탄소 같은 특수인화물은 인화점과 비점이 너무 낮아 바깥 기온만으로도 증기가 쏟아진다. 제1석유류도 마찬가지 이유로 인화점에 0 ℃라는 문턱을 두어, 휘발유(약 -43 ℃)·벤젠(약 -11 ℃)·아세톤(약 -18 ℃)은 막히고 톨루엔(약 4 ℃)처럼 인화점이 0 ℃ 이상인 것만 옥외에 둘 수 있다.
3가지만 답하면 되므로 위 표의 제4류 항목 여섯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골라도 정답이다. 다만 제1석유류를 답으로 쓸 때는 “인화점 0 ℃ 이상인 것”이라는 단서를 함께 적어야 한다.
발문 끝의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라는 단서는 이 물음을 푸는 데 쓰이지 않는다. 제4류 위험물에는 옥외저장소에 둘 수 있는 품명이 여섯 가지나 있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답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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