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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제조소의 환기설비 기준이다. 괄호 안에… | 2023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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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제조소의 환기설비 기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나 숫자를 쓰시오.

· 환기는 ( ㉠ ) 방식으로 할 것

· 급기구는 그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 ㉡ ) m2\mathrm{m^2}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 ㉢ ) cm2\mathrm{cm^2} 이상으로 할 것

·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 ㉣ )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틸레이터 또는 ( ㉤ ) 방식으로 설치할 것

해설

㉠ 자연배기

㉡ 150

㉢ 800

㉣ 2

㉤ 루프팬


[해설]

제조소 안에 고인 위험물 증기를 밖으로 빼내기 위한 설비가 환기설비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를 동력에 기대지 않는 자연배기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송풍기를 돌리면 모터의 불꽃이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데다, 정전이 되면 환기가 통째로 멎기 때문이다.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 m2\mathrm{m^2} 마다 1개 이상 두고 크기는 800 cm2\mathrm{cm^2}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m2\mathrm{m^2} 에 못 미치는 실은 아래와 같이 면적을 줄여 잡는다.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급기구 1개의 면적
60 m2\mathrm{m^2} 미만150 cm2\mathrm{cm^2} 이상
60 m2\mathrm{m^2} 이상 90 m2\mathrm{m^2} 미만300 cm2\mathrm{cm^2} 이상
90 m2\mathrm{m^2} 이상 120 m2\mathrm{m^2} 미만450 cm2\mathrm{cm^2} 이상
120 m2\mathrm{m^2} 이상 150 m2\mathrm{m^2} 미만600 cm2\mathrm{cm^2} 이상
150 m2\mathrm{m^2} 이상800 cm2\mathrm{cm^2} 이상

급기구는 낮은 곳에 두고 인화방지망을 씌우며, 배출 쪽인 환기구는 지붕 위나 지상 2 m 이상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올린다. 대부분의 위험물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깔리므로 아래에서 들이고 위로 뽑아내는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참고로 배출설비를 갖춘 장소에는 환기설비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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