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옥내저장소에 황린을 저장하려 한다. 물… | 2023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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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옥내저장소에 황린을 저장하려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얼마 이하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2) 황린의 위험등급을 쓰시오.
(3) 황린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
해설
(1) 1,000 이하
(2) 위험등급 I
(3) 제1류 위험물
[해설]
황린은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로 지정수량이 20 kg, 위험등급은 I이다. 공기 중에서 34 ℃ 부근이면 스스로 발화하므로 물속(pH 9 정도의 약알칼리성 물)에 담가 보관한다.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위험한 것일수록 좁게 제한한다.
| 구분 | 바닥면적 |
|---|---|
| 제1류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 지정수량 50 kg인 위험물,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과 지정수량 10 kg인 위험물 및 황린, 제4류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제5류 중 지정수량 10 kg인 위험물, 제6류 위험물 | 1,000 이하 |
| 그 밖의 위험물 | 2,000 이하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같은 저장소에 둘 수 없지만,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에서 유별로 정리해 서로 1 m 이상 간격을 두면 예외로 허용되는 조합이 있다. 그중 하나가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함께 두는 경우다. 따라서 황린과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제1류 위험물이다.
같은 규정에서 허용하는 다른 조합으로는 제1류와 제6류, 제2류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을 함유한 것, 제4류 중 유기과산화물과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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