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나르려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2023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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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나르려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기준에 따를 때, 아래 각 유별과 한 차량에 함께 실어도 되는 유별을 빠짐없이 답하시오.
(1) 제1류 위험물
(2) 제2류 위험물
(3) 제3류 위험물
(4) 제4류 위험물
(5) 제5류 위험물
해설
(1) 제6류 위험물
(2)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3) 제4류 위험물
(4)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5)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해설]
운반 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같은 차량에 실을 수 있는지는 아래 표로 정리된다. ○ 는 혼재할 수 있는 조합, × 는 혼재할 수 없는 조합이다.
| 구분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 제1류 | × | × | × | × | ○ | |
| 제2류 | × | × | ○ | ○ | × | |
| 제3류 | × | × | ○ | × | × | |
| 제4류 | × | ○ | ○ | ○ | × | |
| 제5류 | × | ○ | × | ○ | × | |
| 제6류 | ○ | × | × | × | × |
외우는 요령은 숫자 짝이다. 4류는 2·3·5류와, 5류는 2·4류와, 6류는 1류와 함께 실을 수 있다. 짧게는 “423, 524, 61”로 기억한다. 거꾸로 읽으면 1류는 6류와만, 2류는 4·5류와, 3류는 4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제1류(산화성 고체)는 산화력이 강해 가연물인 제2·3·4·5류와 같이 실으면 위험하고, 산화성 액체인 제6류와만 성질이 맞는다.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는 제4류와만 허용되는데, 알킬알루미늄처럼 유기용제에 녹여 다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혼재 기준은 지정수량의 10분의 1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지정수량 이상을 운반한다”는 단서를 붙인 것은 표를 그대로 적용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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