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위험물을 운송할 때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위험물의 유별… | 2023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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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운송할 때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위험물의 유별을 3가지만 쓰시오. (단, 같은 유별 안에서 품명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품명까지 함께 쓸 것.)
해설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③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해설]
위험물안전카드는 운송 중인 위험물의 성질과 사고 시 응급조치를 적어 둔 서식으로, 사고가 났을 때 소방·구조 인력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은 위험물을 운송하게 하는 자가 위험물운송자에게 이 카드를 휴대하게 하도록 정하면서,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만 범위를 좁혀 두었다.
휴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유별 | 휴대 대상 범위 |
|---|---|
| 제1류 위험물 | 전부 |
| 제2류 위험물 | 전부 |
| 제3류 위험물 | 전부 |
| 제4류 위험물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에 한함 |
| 제5류 위험물 | 전부 |
| 제6류 위험물 | 전부 |
즉 제4류 위험물을 뺀 나머지 다섯 유별은 전부, 제4류는 인화 위험이 특히 큰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만 대상이다. 발문이 3가지를 요구했으므로 위 여섯 가지 가운데 어느 셋을 골라 써도 정답이며, 제4류를 고른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품명(특수인화물, 제1석유류)까지 밝혀 적어야 한다.
제4류 중 제2석유류 이하가 빠진 것은 인화점이 상대적으로 높아 운송 중 사고 위험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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