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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 2023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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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다음 기준을 각각 쓰시오. (단, 방유제 안에 다른 위험물의 저장탱크는 없다.)

(1) 방유제의 높이

(2) 방유제의 두께

(3) 방유제의 지하매설깊이

(4) 하나의 방유제의 면적

(5) 하나의 방유제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휘발유 저장탱크의 개수

해설

(1) 0.5 m 이상 3 m 이하

(2) 0.2 m 이상

(3) 1 m 이상

(4) 80,000m280{,}000\,\mathrm{m^2} 이하

(5) 10기 이하


[해설]

인화성 액체 위험물(이황화탄소는 제외)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기준이다.

방유제 높이는 0.5 m 이상 3 m 이하로 하고,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만들되 두께는 0.2 m 이상, 지하매설깊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하나의 방유제가 둘러싸는 면적은 80,000m280{,}000\,\mathrm{m^2} 이하다.

하나의 방유제 안에 둘 수 있는 탱크는 10기 이하가 원칙이다. 다만 모든 탱크의 용량이 20만 L 이하이면서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이면 20기 이하, 인화점이 200 ℃ 이상인 위험물만 저장하면 개수 제한이 없다. 휘발유는 인화점이 −43 ℃ 정도라 완화 규정을 쓸 수 없으므로 10기 이하가 된다.

참고로 방유제의 용량은 탱크가 하나면 그 탱크 용량의 110 % 이상, 둘 이상이면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 %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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