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3-3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바깥쪽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 | 2023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3

23-3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바깥쪽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다음 위험물에 대하여 모두 쓰시오. (단, 표시할 주의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답할 것.)

(1)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2) 제4류 위험물

(3) 제6류 위험물

해설

(1) 화기엄금

(2) 화기엄금

(3)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운반용기 바깥쪽에는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수량과 함께, 유별과 성질에 맞는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반에 관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별구분주의사항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제1류그 밖의 것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를 함유한 것화기주의, 물기엄금
제2류인화성 고체화기엄금
제2류그 밖의 것화기주의
제3류자연발화성 물질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제3류금수성 물질물기엄금
제4류화기엄금
제5류화기엄금, 충격주의
제6류가연물접촉주의

주의사항은 그 위험물이 무엇 때문에 위험한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스스로 타는 가연성 물질에는 불을 멀리하라는 화기주의·화기엄금을, 물과 반응하는 것에는 물기엄금을, 스스로 산소를 내주어 남을 태우는 산화성 물질에는 가연물접촉주의를 붙인다.

같은 제2류라도 인화성 고체는 액체처럼 증기를 내며 인화하므로 '화기주의'보다 강한 화기엄금을 쓴다. 제4류는 인화성 액체이므로 화기엄금, 제6류는 산화성 액체여서 스스로 타지는 않지만 가연물과 닿으면 발화시키므로 가연물접촉주의만 표시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