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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에 열거된 위험물을 지정수량이 적은 것에서 많은 것 순으로 배열하시오. (단, 나이트로화합물은 제2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보기] 과망가니즈산염류, 칼륨, 알칼리토금속, 나이트로화합물, 금속의 인화물, 철분

해설

칼륨 → 알칼리토금속 → 나이트로화합물 → 금속의 인화물 → 철분 → 과망가니즈산염류


[해설]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품명마다 정해 둔 수량으로, 이 값이 작을수록 적은 양만 가지고 있어도 규제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보기의 여섯 품명을 유별과 함께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다.

품명유별지정수량
칼륨제3류10 kg
알칼리토금속제3류50 kg
나이트로화합물(제2종)제5류100 kg
금속의 인화물제3류300 kg
철분제2류500 kg
과망가니즈산염류제1류1,000 kg

같은 제3류 위험물 안에서도 반응성이 큰 칼륨이 10 kg으로 가장 엄격하고, 알칼리토금속 50 kg, 금속의 인화물 300 kg 순으로 완화된다. 제2류의 철분은 500 kg, 제1류의 과망가니즈산염류는 1,000 kg으로 보기 중 가장 크다.

제5류 위험물은 개정된 시행령에서 품명별로 수량을 매기던 방식 대신 폭발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 kg, 제2종 100 kg으로 지정수량이 갈린다. 발문이 나이트로화합물을 제2종으로 못 박아 둔 것은 이 때문이며, 제1종이었다면 칼륨과 같은 10 kg이 되어 배열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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