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에 관하여 다음 물… | 2023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3-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장탱크는 몇 개 이하인가?
(2) 간이저장탱크 하나의 용량은 몇 L 이하인가?
(3) 탱크는 두께 몇 mm 이상의 강판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4) 통기관의 지름은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5) 옥외에 두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의 높이가 지면에서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6) 통기관 끝부분은 수평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몇 도 이상 구부려야 하는가?
(1) 3개 이하
(2) 600 L 이하
(3) 3.2 mm 이상
(4) 25 mm 이상
(5) 1.5 m 이상
(6) 45° 이상
[해설]
간이탱크저장소는 소용량의 위험물을 간단한 탱크에 담아 두는 시설이라, 탱크의 수와 크기 · 두께부터 통기관의 모양까지 세부 수치가 정해져 있다.
| 항목 | 기준 |
|---|---|
| 하나의 저장소에 두는 탱크 수 | 3개 이하 (같은 품질의 위험물은 2개 이상 둘 수 없다) |
| 탱크 1기의 용량 | 600 L 이하 |
| 탱크 두께 | 3.2 mm 이상의 강판 |
| 수압시험 | 70 kPa 의 압력으로 10분간, 새거나 변형되지 않을 것 |
| 통기관 지름 | 25 mm 이상 |
| 통기관 끝부분 높이 | 지면에서 1.5 m 이상 |
| 통기관 끝부분 각도 | 수평면에 대해 아래로 45° 이상 구부릴 것 |
통기관 끝을 아래로 45° 이상 꺾는 것은 빗물이나 이물질이 관을 타고 탱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다. 또 통기관은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인화점 70 ℃ 이상의 위험물만 그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탱크의 겉면에는 녹을 막기 위해 도장을 하되, 스테인리스 강판처럼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면 하지 않아도 된다. 탱크를 옥외에 둘 때는 탱크 주위에 너비 1 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둘 때는 벽과 0.5 m 이상 띄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