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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에 관하여 다음 물… | 2023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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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장탱크는 몇 개 이하인가?

(2) 간이저장탱크 하나의 용량은 몇 L 이하인가?

(3) 탱크는 두께 몇 mm 이상의 강판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4) 통기관의 지름은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5) 옥외에 두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의 높이가 지면에서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6) 통기관 끝부분은 수평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몇 도 이상 구부려야 하는가?

해설

(1) 3개 이하

(2) 600 L 이하

(3) 3.2 mm 이상

(4) 25 mm 이상

(5) 1.5 m 이상

(6) 45° 이상


[해설]

간이탱크저장소는 소용량의 위험물을 간단한 탱크에 담아 두는 시설이라, 탱크의 수와 크기 · 두께부터 통기관의 모양까지 세부 수치가 정해져 있다.

항목기준
하나의 저장소에 두는 탱크 수3개 이하 (같은 품질의 위험물은 2개 이상 둘 수 없다)
탱크 1기의 용량600 L 이하
탱크 두께3.2 mm 이상의 강판
수압시험70 kPa 의 압력으로 10분간, 새거나 변형되지 않을 것
통기관 지름25 mm 이상
통기관 끝부분 높이지면에서 1.5 m 이상
통기관 끝부분 각도수평면에 대해 아래로 45° 이상 구부릴 것

통기관 끝을 아래로 45° 이상 꺾는 것은 빗물이나 이물질이 관을 타고 탱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다. 또 통기관은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인화점 70 ℃ 이상의 위험물만 그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탱크의 겉면에는 녹을 막기 위해 도장을 하되, 스테인리스 강판처럼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면 하지 않아도 된다. 탱크를 옥외에 둘 때는 탱크 주위에 너비 1 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둘 때는 벽과 0.5 m 이상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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