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하였을 때 용기 바깥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 | 2023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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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하였을 때 용기 바깥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을 다음 각 유별에 대하여 빠짐없이 쓰시오. (원칙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2)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
(3)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해설
(1) 화기엄금
(2) 화기엄금, 충격주의
(3)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기준에 유별로 정해져 있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므로 화기엄금 하나만 표시한다. 제5류 위험물은 분자 안에 산소를 품어 가열·충격·마찰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어 화기엄금 과 충격주의 를 함께 표시한다.
제6류 위험물은 그 자체가 타지는 않고 산소를 내어 다른 물질을 태우므로 가연물접촉주의 만 표시한다. 표기가 화기엄금이 아니라 ‘가연물 접촉주의’ 라는 점이 함정이다.
유별 전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류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 물기엄금 /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제4류: 화기엄금 · 제5류: 화기엄금, 충격주의 · 제6류: 가연물접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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