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아래 [보기]의 위험물을 법령이 정한 위험등급 Ⅰ·Ⅱ·Ⅲ으로 갈…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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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기]의 위험물을 법령이 정한 위험등급 Ⅰ·Ⅱ·Ⅲ으로 갈라 각각 적으시오.
[보기] 아닐린, 아염소산염류, 유기과산화물(제2종), 질산염류, 클로로벤젠, 과산화수소, 하이드라진유도체(제2종), 다이크로뮴산염류, 질산에스터류(제1종)
(1) 위험등급 Ⅰ
(2) 위험등급 Ⅱ
(3) 위험등급 Ⅲ
(1) 질산에스터류(제1종), 아염소산염류, 과산화수소
(2) 유기과산화물(제2종), 하이드라진유도체(제2종), 질산염류
(3) 아닐린, 클로로벤젠, 다이크로뮴산염류
[해설]
위험등급은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갈린다. 유별마다 등급이 붙는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각 물질의 지정수량을 먼저 적어 놓고 표에 대보면 된다.
| 물질 | 유별·품명 | 지정수량 | 위험등급 |
|---|---|---|---|
| 질산에스터류(제1종) | 제5류 | 10 kg | Ⅰ |
| 아염소산염류 | 제1류 | 50 kg | Ⅰ |
| 과산화수소 | 제6류 | 300 kg | Ⅰ |
| 유기과산화물(제2종) | 제5류 | 100 kg | Ⅱ |
| 하이드라진유도체(제2종) | 제5류 | 100 kg | Ⅱ |
| 질산염류 | 제1류 | 300 kg | Ⅱ |
| 다이크로뮴산염류 | 제1류 | 1,000 kg | Ⅲ |
| 아닐린 | 제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 | 2,000 L | Ⅲ |
| 클로로벤젠 |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 1,000 L | Ⅲ |
유별로 정리하면 이렇다. 제6류 위험물은 전부 Ⅰ등급이므로 과산화수소는 지정수량이 300 kg이어도 Ⅰ이다. 제1류는 지정수량 50 kg인 것(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이 Ⅰ, 300 kg인 것(브로민산염류·질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이 Ⅱ, 나머지(다이크로뮴산염류 등 1,000 kg)가 Ⅲ이다. 제4류는 특수인화물이 Ⅰ,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가 Ⅱ, 그 밖의 석유류·동식물유류가 Ⅲ이다.
제5류 위험물은 성격이 다르다. 지정수량이 품명이 아니라 자기반응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 kg · 제2종 100 kg으로 정해지므로, 종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으면 등급이 확정되지 않는다. 같은 유기과산화물이라도 제1종이면 Ⅰ등급, 제2종이면 Ⅱ등급이 된다. 이 문제의 [보기]에 종이 함께 적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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