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과 취급 범위를 …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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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과 취급 범위를 정리한 표이다. 빈칸 ① ~ ③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 ( ① ) | 모든 위험물 |
| ( ② ) | 제4류 위험물 |
|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③ ) |
해설
①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③ 제4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취급자격자는 세 갈래로 나뉘며, 국가기술자격을 딴 사람만이 모든 유별의 위험물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 구분 | 취급 범위 |
|---|---|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 취득자 | 모든 위험물 |
|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 제4류 위험물 |
| 소방공무원 경력자(근무 경력 3년 이상) | 제4류 위험물 |
자격증을 딴 사람은 유별을 가리지 않지만, 교육을 이수했거나 소방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4류 위험물로 범위가 한정된다. 제4류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이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을 함께 정리해 두자.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누가 위험물을 손댈 수 있는가”를 정한 것이고,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마다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자리다. 안전관리자는 이 취급자격자 가운데에서 선임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에는 대리자를 지정하되 그 기간은 30일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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