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일정 규모를 넘는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두게…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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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일정 규모를 넘는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두게 하고, 그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를 정해 놓았다. 아래 표의 빈칸 ① ~ 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 사업소의 구분 | 화학소방자동차 | 자체소방대원의 수 |
|---|---|---|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 1대 | ( ① ) |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 2대 | 10인 |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 3대 | ( ② ) |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4대 | ( ③ ) |
|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 ( ④ ) | ( ⑤ ) |
해설
① 5인
② 15인
③ 20인
④ 2대
⑤ 10인
[해설]
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을 대량으로 다루는 사업소가 스스로 갖추어야 하는 소방 조직으로, 설치 대상과 편성 규모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이 정한다.
| 사업소의 구분(제4류 위험물 기준) | 화학소방자동차 | 자체소방대원 |
|---|---|---|
| 제조소·일반취급소 — 지정수량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 | 1대 | 5인 |
| 제조소·일반취급소 — 지정수량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 | 2대 | 10인 |
| 제조소·일반취급소 — 지정수량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 | 3대 | 15인 |
| 제조소·일반취급소 — 지정수량 48만배 이상 | 4대 | 20인 |
| 옥외탱크저장소 — 지정수량 50만배 이상 | 2대 | 10인 |
규칙이 단순해서 표를 통째로 외울 필요가 없다. 제조소·일반취급소는 화학소방자동차가 한 대 늘 때마다 대원이 5인씩 늘어난다(1대–5인, 2대–10인, 3대–15인, 4대–20인). 경계가 되는 배수는 3천배 · 12만배 · 24만배 · 48만배로, 12만배 다음부터는 두 배씩 커진다고 기억하면 된다.
마지막 줄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성격이 달라 따로 정해 두었는데, 지정수량 50만배 이상이면 2대 · 10인이다.
참고로 자체소방대 설치 의무 자체는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와,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생긴다. 화학소방자동차에는 규정된 소화능력과 소화약제를 갖추어야 하고,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차가 대수의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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