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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를 두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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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를 두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치고, 옳은 것은 “해당 없음”이라고 답하시오.

(1)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저장창고 바닥면적의 한도는 2,000 m2\mathrm{m^2}이다.

(3) 지붕을 내화구조로 꾸며도 된다.

(4)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더라도 피뢰침을 두지 않아도 무방하다.

해설

(1) 해당 없음

(2) 2,000 m2\mathrm{m^2}1,000 m2\mathrm{m^2} 이하

(3) 해당 없음

(4) 해당 없음


[해설]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은 그 자체가 타지 않는 불연성이라, 옥내저장소 기준 곳곳에서 예외를 받는다. 그래서 네 서술 가운데 틀린 것은 (2) 하나뿐이다.

(1) 안전거리 — 옥내저장소는 원칙적으로 제조소와 같은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제6류 위험물의 옥내저장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옳은 서술이다.

(2) 바닥면적 —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한도는 저장 품목에 따라 1,000 m2\mathrm{m^2}와 2,000 m2\mathrm{m^2}로 갈린다. 위험성이 큰 쪽이 1,000 m2\mathrm{m^2}인데, 제6류 위험물이 여기에 들어간다. 따라서 2,000 m2\mathrm{m^2}는 틀렸고 1,000 m2\mathrm{m^2} 이하로 고쳐야 한다.

바닥면적해당 위험물
1,000 m2\mathrm{m^2} 이하제1류 중 지정수량 50 kg인 것(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 /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 / 제4류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 제5류 중 지정수량 10 kg인 것 / 제6류 위험물 전부
2,000 m2\mathrm{m^2} 이하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위험물

(3) 지붕 — 저장창고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빠지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폭발적으로 분해할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옳은 서술이다.

(4)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는 피뢰침을 두어야 하지만, 여기서도 제6류 위험물의 옥내저장소는 제외된다. 옳은 서술이다.

정리하면 제6류 위험물은 안전거리 · 피뢰설비에서 빠지고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대신, 바닥면적은 좁은 쪽(1,000 m2\mathrm{m^2})이 적용된다. 예외가 많다고 해서 모든 항목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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