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를 두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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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를 두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치고, 옳은 것은 “해당 없음”이라고 답하시오.
(1)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저장창고 바닥면적의 한도는 2,000 이다.
(3) 지붕을 내화구조로 꾸며도 된다.
(4)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더라도 피뢰침을 두지 않아도 무방하다.
(1) 해당 없음
(2) 2,000 → 1,000 이하
(3) 해당 없음
(4) 해당 없음
[해설]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은 그 자체가 타지 않는 불연성이라, 옥내저장소 기준 곳곳에서 예외를 받는다. 그래서 네 서술 가운데 틀린 것은 (2) 하나뿐이다.
(1) 안전거리 — 옥내저장소는 원칙적으로 제조소와 같은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제6류 위험물의 옥내저장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옳은 서술이다.
(2) 바닥면적 —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한도는 저장 품목에 따라 1,000 와 2,000 로 갈린다. 위험성이 큰 쪽이 1,000 인데, 제6류 위험물이 여기에 들어간다. 따라서 2,000 는 틀렸고 1,000 이하로 고쳐야 한다.
| 바닥면적 | 해당 위험물 |
|---|---|
| 1,000 이하 | 제1류 중 지정수량 50 kg인 것(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 /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 / 제4류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 제5류 중 지정수량 10 kg인 것 / 제6류 위험물 전부 |
| 2,000 이하 | 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위험물 |
(3) 지붕 — 저장창고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빠지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폭발적으로 분해할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옳은 서술이다.
(4)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는 피뢰침을 두어야 하지만, 여기서도 제6류 위험물의 옥내저장소는 제외된다. 옳은 서술이다.
정리하면 제6류 위험물은 안전거리 · 피뢰설비에서 빠지고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대신, 바닥면적은 좁은 쪽(1,000 )이 적용된다. 예외가 많다고 해서 모든 항목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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