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4-2아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허가 대상 시설인 “제조소…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0

24-2

아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허가 대상 시설인 “제조소등”을 갈라 놓은 것이다. 빈칸 ①~⑤에 들어갈 시설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 ( ① )

· 저장소 — 옥내저장소 / ( ② ) / 옥외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 ③ ) / 간이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취급소 — 주유취급소 / ( ④ ) / 이송취급소 / ( ⑤ )

해설

① 제조소

② 옥내탱크저장소

③ 지하탱크저장소

④ 판매취급소

⑤ 일반취급소


[해설]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이다. 크게 제조소 한 갈래와 저장소 여덟 갈래, 취급소 네 갈래로 나뉘어 모두 13가지가 된다. 저장소와 취급소의 세부 구분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정한다.

구분해당 시설가짓수
제조소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1
저장소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8
취급소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4

저장소는 “어디에 어떤 그릇으로 두느냐”로 갈린다. 건물 안에 용기째 쌓아 두면 옥내저장소, 같은 건물 안이라도 탱크에 넣으면 옥내탱크저장소이고, 땅에 묻은 탱크는 지하탱크저장소, 600 L 이하의 작은 탱크는 간이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한 탱크는 이동탱크저장소, 암반 공동을 이용하면 암반탱크저장소다.

취급소는 “무엇을 하려고 다루느냐”로 갈린다.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면 주유취급소, 점포에서 용기에 담아 판매하면 판매취급소, 배관으로 멀리 보내면 이송취급소이며, 이 셋에 들지 않는 나머지가 일반취급소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