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아래 [보기]의 성질을 지닌 제4류 위험물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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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기]의 성질을 지닌 제4류 위험물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색이 없는 액체다.
· 액체의 비중은 0.8, 증기비중은 약 2.5다.
· 지정수량은 200 L 로 정해져 있다.
· 뷰틸알코올에서 수소를 떼어 내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1) 이 물질의 이름을 쓰시오.
(2) 이 물질의 화학식을 쓰시오.
(3) 이 물질을 운반할 때 제1류 위험물과 함께 실을 수 있는지 여부를 쓰시오.
해설
(1) 메틸에틸케톤
(2)
(3) 혼재할 수 없다(불가능)
[해설]
[보기]의 단서를 하나씩 맞춰 보면 물질이 좁혀진다. 지정수량 200 L 는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의 값이고, 뷰틸알코올을 탈수소화해서 얻는다는 것은 알코올의 가 케톤의 로 바뀐다는 뜻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메틸에틸케톤(MEK)이다.
증기비중으로도 확인된다. 메틸에틸케톤 의 분자량은
이고, 증기비중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 로 나눈 값이므로
가 되어 [보기]와 맞아떨어진다.
| 항목 | 값 |
|---|---|
| 유별·품명 |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비수용성) |
| 화학식 | |
| 지정수량 | 200 L |
| 분자량 / 증기비중 | 72 / 약 2.48 |
| 액체비중 / 인화점 | 0.8 / |
(3) 운반 시 혼재 기준에서 제4류와 함께 실을 수 있는 것은 제2류·제3류·제5류뿐이다. 제1류는 산화성 고체여서 인화성 액체와 만나면 산소를 공급해 연소를 키우므로 혼재할 수 없다. 다만 이 기준은 지정수량의 이하인 소량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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