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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담아 적재할 때, 용기 바…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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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담아 적재할 때, 용기 바깥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쓰시오.

(1) 마그네슘

(2) 아세톤

(3) 과산화벤조일

(4) 과산화수소

(5) 황린

해설

(1) 화기주의, 물기엄금

(2) 화기엄금

(3) 화기엄금, 충격주의

(4) 가연물접촉주의

(5)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해설]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운반에 관한 기준(별표 19)이 유별로 정해 놓았다. 물질 하나하나에 매겨진 것이 아니므로, 각 물질이 몇 류의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부터 가려내는 것이 순서다.

(1) 마그네슘 —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2) 아세톤 — 제4류 인화성 액체(제1석유류) → 화기엄금

(3) 과산화벤조일 —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유기과산화물) → 화기엄금, 충격주의

(4) 과산화수소 — 제6류 산화성 액체 → 가연물접촉주의

(5) 황린 —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유별 기준 전체는 이렇다. 제1류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면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이고 그 밖의 것은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다. 제2류는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가 화기엄금, 그 밖의 것이 화기주의다. 제3류는 자연발화성 물질이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이 물기엄금이다. 제4류는 전부 화기엄금, 제5류는 전부 화기엄금, 충격주의, 제6류는 전부 가연물접촉주의다.

갈림길은 제3류다. 황린은 공기 중에서 저절로 타는 자연발화성 물질이라 물속에 넣어 보관하므로 “물기엄금”이 아니라 “공기접촉엄금”이 붙고, 칼륨·나트륨처럼 물과 반응하는 금수성 물질에 “물기엄금”이 붙는다. 마그네슘은 제2류이면서도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므로 화기주의에 물기엄금이 함께 붙는 예외적인 자리에 있다. 제6류는 그 자체가 타지는 않지만 산화성이 강해 가연물과 닿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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