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아래 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제2류 위험물(성질: 가연성…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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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제2류 위험물(성질: 가연성 고체)의 품명과 지정수량을 옮겨 적은 것인데, 잘못 적힌 곳이 섞여 있다. 틀린 부분을 모두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 번호 | 품명 | 지정수량 |
|---|---|---|
| 1 | 황화인 | 100 kg |
| 2 | 황린 | 100 kg |
| 3 | 황 | 100 kg |
| 4 | 철분 | 500 kg |
| 5 | 금속분 | 500 kg |
| 6 | 마그네슘 | 500 kg |
| 7·8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0 kg 또는 500 kg |
| 9 | 인화성 고체 | 500 kg |
① 황린 → 적린
② 인화성 고체의 지정수량 500 kg → 1,000 kg
[해설]
제2류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을 바르게 옮기면 다음과 같다.
| 번호 | 품명 | 지정수량 |
|---|---|---|
| 1 | 황화인 | 100 kg |
| 2 | 적린 | 100 kg |
| 3 | 황 | 100 kg |
| 4 | 철분 | 500 kg |
| 5 | 금속분 | 500 kg |
| 6 | 마그네슘 | 500 kg |
| 7·8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0 kg 또는 500 kg |
| 9 | 인화성 고체 | 1,000 kg |
틀린 곳 ① — 황린: 황린은 공기 중에서 저절로 불이 붙는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지정수량 20 kg 이므로 제2류 표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자리에 들어갈 품명은 적린이다. 적린과 황린은 같은 인의 동소체지만, 적린은 발화점이 260 로 높은 안정한 가연성 고체이고 황린은 발화점이 34 에 지나지 않아 물속에 넣어 보관한다.
틀린 곳 ② — 인화성 고체: 제2류의 지정수량은 100 kg 과 500 kg 두 가지뿐인 것으로 외우기 쉬운데, 인화성 고체만 1,000 kg 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인화성 고체는 고형 알코올처럼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정리하면 제2류의 지정수량은 가루가 아닌 것(황화인·적린·황) 100 kg, 가루·금속 계열(철분·금속분·마그네슘) 500 kg, 인화성 고체 1,000 kg 의 세 단계다. 참고로 철분은 53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퍼센트 미만이면, 마그네슘은 지름 2 mm 이상의 막대 모양이거나 2 mm 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덩어리면 위험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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