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외부를 유별에 …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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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외부를 유별에 따라 정해진 색으로 칠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 표의 빈칸 ①~⑤를 채우시오.
| 유별 | 도장의 색상 |
|---|---|
| 제1류 위험물 | ( ① ) |
| 제2류 위험물 | ( ② ) |
| 제3류 위험물 | ( ③ ) |
| 제5류 위험물 | ( ④ ) |
| 제6류 위험물 | ( ⑤ ) |
[비고] 탱크의 옆면과 뒷면을 뺀 면적의 40 % 이내는 그 유별의 색상이 아닌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다. 제4류 위험물은 색상 제한이 없으나 적색을 권장한다.
해설
① 회색
② 적색
③ 청색
④ 황색
⑤ 청색
[해설]
이동탱크저장소는 도로를 달리는 탱크로리이므로, 사고가 났을 때 겉색만 보고도 무엇을 실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유별 도장 색상을 정해 두었다.
| 유별 | 도장의 색상 |
|---|---|
| 제1류 (산화성 고체) | 회색 |
| 제2류 (가연성 고체) | 적색 |
| 제3류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 청색 |
| 제4류 (인화성 액체) | 제한 없음 (적색 권장) |
|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황색 |
| 제6류 (산화성 액체) | 청색 |
외울 때는 유별 번호와 색을 짝지어 1 회색 · 2 적색 · 3 청색 · 5 황색 · 6 청색 으로 읊으면 된다. 헷갈리기 쉬운 두 곳만 붙잡아 두자. 제3류와 제6류가 똑같이 청색이고, 제4류만 색상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제4류는 실제로 가장 많이 운반되는 유별이라 색을 강제하지 않고 적색을 권장하는 데 그친다.
비고의 40 % 규정은 회사 상호나 도안을 넣을 수 있게 열어 둔 여지다. 다만 옆면과 뒷면은 다른 차량 운전자가 가장 먼저 보는 면이라 이 계산에서 빼고, 지정된 색을 온전히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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