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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외부를 유별에 …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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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외부를 유별에 따라 정해진 색으로 칠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 표의 빈칸 ①~⑤를 채우시오.

유별도장의 색상
제1류 위험물( ① )
제2류 위험물( ② )
제3류 위험물( ③ )
제5류 위험물( ④ )
제6류 위험물( ⑤ )

[비고] 탱크의 옆면과 뒷면을 뺀 면적의 40 % 이내는 그 유별의 색상이 아닌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다. 제4류 위험물은 색상 제한이 없으나 적색을 권장한다.

해설

① 회색

② 적색

③ 청색

④ 황색

⑤ 청색


[해설]

이동탱크저장소는 도로를 달리는 탱크로리이므로, 사고가 났을 때 겉색만 보고도 무엇을 실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유별 도장 색상을 정해 두었다.

유별도장의 색상
제1류 (산화성 고체)회색
제2류 (가연성 고체)적색
제3류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청색
제4류 (인화성 액체)제한 없음 (적색 권장)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황색
제6류 (산화성 액체)청색

외울 때는 유별 번호와 색을 짝지어 1 회색 · 2 적색 · 3 청색 · 5 황색 · 6 청색 으로 읊으면 된다. 헷갈리기 쉬운 두 곳만 붙잡아 두자. 제3류와 제6류가 똑같이 청색이고, 제4류만 색상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제4류는 실제로 가장 많이 운반되는 유별이라 색을 강제하지 않고 적색을 권장하는 데 그친다.

비고의 40 % 규정은 회사 상호나 도안을 넣을 수 있게 열어 둔 여지다. 다만 옆면과 뒷면은 다른 차량 운전자가 가장 먼저 보는 면이라 이 계산에서 빼고, 지정된 색을 온전히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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