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옥외탱크저장소는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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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는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일정 너비의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다음 각 경우에 두어야 할 보유공지의 너비를 쓰시오.
(1)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500배 저장하는 경우
(2) 제5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500배 저장하는 경우
(3) 제6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500배 저장하는 경우
해설
(1) 15 m 이상
(2) 15 m 이상
(3) 5 m 이상
[해설]
보유공지는 불이 옆으로 번지지 않도록 탱크 둘레에 비워 두는 땅이다. 저장량이 많을수록 넓어진다.
|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3 m 이상 |
|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 m 이상 |
|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 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 m 이상 |
|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 m 이상 |
|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탱크의 지름과 높이 가운데 큰 값 이상(최소 15 m, 최대 30 m) |
3,500배는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구간에 든다. 이 표는 유별을 가리지 않으므로 제4류와 제5류는 그대로 15 m 이상이다.
다만 제6류 위험물에는 완화 규정이 있다. 산화성 액체인 제6류는 스스로 타지 않아 화재 확대 위험이 작으므로 위 표의 이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줄이더라도 1.5 m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이상
5 m 는 1.5 m 를 넘으므로 그대로 답이 된다. 제6류 탱크를 같은 장소에 둘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로 줄일 수 있으며, 이때도 하한은 1.5 m 다.
이 밖에 지정수량 4,000배를 넘는 탱크의 공지를 탱크 지름·높이로 정하는 것은, 그 정도 규모에서는 배수보다 탱크 자체의 크기가 화재 영향 범위를 더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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