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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처마높이가 6 m 미만이고 지정수량의 4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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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높이가 6 m 미만이고 지정수량의 4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를 아래 그림처럼 꾸몄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집유설비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처마높이

(1) 이 저장창고가 어떤 시설에 해당하는지 그 이름을 쓰시오.

(2) 특례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저장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몇 배 이하여야 하는가?

(3) 특례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얼마여야 하는가?

해설

(1) 소규모 옥내저장소

(2) 50배

(3) 6 m 미만


[해설]

옥내저장소 가운데 규모가 작은 것에는 일반 기준을 그대로 들이대지 않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의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다. 특례를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한다.

요건기준
저장하는 위험물의 양지정수량의 50배 이하
저장창고의 처마높이지면에서 6 m 미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150 m2 이하

문제에서 준 조건이 “처마높이 6 m 미만, 지정수량의 40배”이므로 세 요건 가운데 둘이 이미 채워져 있고, 그림 역시 단층 저장창고의 모습이다. 따라서 이 시설은 소규모 옥내저장소이며, 특례가 허용하는 최대 배수는 50배, 처마높이 기준은 6 m 미만이다. 40배는 50배 이하이므로 특례 대상에 든다.

비슷한 자리에 놓이는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는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여야 한다는 점과 짝지어 외워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배수 기준이 소규모는 50배, 복합용도는 20배다.

그림에 그려진 집유설비는 액체 위험물을 저장할 때 필요한 설비다. 액상 위험물을 두는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만들고, 새어 나온 위험물이 한곳에 모이도록 적당히 경사지게 한 뒤 낮은 쪽에 집유설비를 둔다. 반대로 물과 반응하는 위험물이나 인화점이 70 C70\ ^\circ\mathrm{C}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창고에는 바닥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내부 온도를 낮추는 설비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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