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체소방대가 갖추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 대…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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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체소방대가 갖추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와 대원 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정해져 있다. 다음 표의 빈칸 ①~⑤에 들어갈 값을 각각 쓰시오.
| 사업소의 구분 | 화학소방자동차 | 자체소방대원의 수 |
|---|---|---|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 ① )만배 미만인 사업소 | 1대 | 5인 |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 ① )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 2대 | ( ② ) |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 3대 | ( ③ ) |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4대 | ( ④ ) |
|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 ( ⑤ ) | 10인 |
해설
① 12
② 10인
③ 15인
④ 20인
⑤ 2대
[해설]
자체소방대는 사업소가 스스로 갖추어야 하는 소방 조직이다.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와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 대상이다.
| 사업소의 구분 | 화학소방자동차 | 자체소방대원 |
|---|---|---|
| 제조소·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 | 1대 | 5인 |
| 제조소·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 | 2대 | 10인 |
| 제조소·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 | 3대 | 15인 |
| 제조소·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 | 4대 | 20인 |
| 옥외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 2대 | 10인 |
제조소·일반취급소 쪽은 규칙이 단순하다. 배수 구간이 3천 → 12만 → 24만 → 48만 으로 넘어갈 때마다 차가 1대씩 늘고, 차 1대에 대원 5인이 따라붙어 5·10·15·20인이 된다. 대수만 외워 두면 인원은 곱셈으로 나온다.
따로 외워야 하는 것은 마지막 줄이다. 옥외탱크저장소는 배수가 50만배 이상으로 커도 2대·10인에서 멈춘다. 저장만 할 뿐 위험물을 다루는 공정이 없어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아울러 화학소방자동차 가운데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차가 전체 대수의 이상이어야 하고, 각 차에는 소화약제를 정해진 양 이상 싣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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