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위험물을 운반용기에 담아 옮길 때에는 용기 바깥쪽에 위험물안전관…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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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운반용기에 담아 옮길 때에는 용기 바깥쪽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아래 [보기] 가운데 그 표시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쓰시오.
[보기] 품명, 제조일자, 위험등급, 위험물의 수량, 제조자명, 사용목적
품명, 위험등급, 위험물의 수량
[해설]
운반용기 바깥쪽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 얼마나 들어 있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사고가 났을 때 처음 다가가는 사람이 곧바로 알아야 할 정보만 남긴 것이다.
·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 위험물의 수량
·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 [보기] 항목 | 표시사항인가 | 까닭 |
|---|---|---|
| 품명 | ○ | 무엇이 담겼는지 알리는 가장 기본 정보 |
| 위험등급 | ○ | 위험의 정도를 ~ 로 알린다 |
| 위험물의 수량 | ○ | 얼마나 들었는지에 따라 대응 규모가 달라진다 |
| 제조일자 | × | 유통기한 관리용 정보로, 법령이 요구하는 항목이 아니다 |
| 제조자명 | × | 책임 소재는 서류로 확인하며 용기 표시사항이 아니다 |
| 사용목적 | × | 쓰임새는 위험성 판단과 관계가 없다 |
보기에서 빠진 “화학명 및 수용성”과 “주의사항”도 엄연한 표시사항이다. 보기에 있었다면 함께 골라야 하므로, 세 가지만 외워 두지 말고 목록 전체를 익혀 두는 편이 안전하다.
주의사항은 유별에 따라 갈린다.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 ·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은 “화기주의, 물기엄금”,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은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제4류는 “화기엄금”, 제5류는 “화기엄금, 충격주의”, 제6류는 “가연물접촉주의”다.
운반용기 표시와 차량에 붙이는 표지는 서로 다른 규정이니 섞지 않아야 한다. 차량 표지는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 적은 판을 차량의 앞뒤 보기 쉬운 곳에 다는 것으로, 용기 하나하나에 적는 표시사항과는 목적도 내용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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