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의 위험물과 품명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위험등급 I&…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의 위험물과 품명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위험등급 I·II·III 으로 나누어 쓰시오. (단,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쓸 것)
[보기] 과산화수소, 황린, 칼륨, 특수인화물, 질산염류, 브로민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황화인, 적린, 알코올류, 제1석유류, 제2석유류
(1) 위험등급 I
(2) 위험등급 II
(3) 위험등급 III
(1) 과산화수소, 황린, 칼륨, 특수인화물
(2) 질산염류, 브로민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황화인, 적린, 알코올류, 제1석유류
(3) 제2석유류
[해설]
위험등급은 유별이 아니라 품명별로 붙는다. 유별마다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품명들이 I 등급이라는 뼈대를 세워 두면 외우기 쉽다.
제1류 — I :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50 kg) / II : 브로민산염류·질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300 kg)
제2류 — I 등급 없음 / II : 황화인·적린·황(100 kg)
제3류 — I :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10 kg), 황린(20 kg) / II : 알칼리금속(칼륨·나트륨 제외)·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50 kg)
제4류 — I : 특수인화물 / II : 제1석유류·알코올류 / III : 제2석유류 이하와 동식물유류
제5류 — I : 지정수량이 10 kg 인 품명 / II : 그 밖의 것
제6류 — 품명 전부가 I 등급이므로 과산화수소도 I 이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나머지는 모두 III 등급이다. 제2류의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인화성 고체, 제3류의 금속의 수소화물·인화물·탄화물, 제4류의 제2·3·4석유류와 동식물유류가 여기에 든다.
함정은 두 군데다. 첫째, 제3류라고 모두 I 등급이 아니다 — 황린은 지정수량 20 kg 으로 작아 I 등급이지만 같은 제3류의 탄화물·수소화물은 III 등급이다. 둘째, 제4류에서 II 등급은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뿐이고 I 등급은 특수인화물 하나뿐이라, 제2석유류부터는 모두 III 등급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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