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이동탱크저장소를 만들 때 쓰는 강철판의 두께… | 2024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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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이동탱크저장소를 만들 때 쓰는 강철판의 두께에 하한을 두고 있다. 다음 각 부분에 요구되는 최소 두께를 mm 단위로 쓰시오.
(1) 탱크 본체
(2) 탱크 안에 설치하는 안전칸막이
(3) 탱크 안에 설치하는 방파판
(1) 3.2 mm 이상
(2) 3.2 mm 이상
(3) 1.6 mm 이상
[해설]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한 탱크에 위험물을 담아 옮기는 시설이라, 달리는 동안 받는 충격과 출렁임을 견디도록 부재마다 두께 하한이 정해져 있다. 두께는 모두 “이상”으로 정한 하한이므로 그보다 두꺼운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부재 | 최소 두께 | 무엇을 하는 부재인가 |
|---|---|---|
| 탱크 본체 | 3.2 mm 이상 | 위험물을 담는 몸통. 충격과 내압을 견디는 기본 두께다 |
| 안전칸막이 | 3.2 mm 이상 | 탱크 내부를 4,000 L 이하마다 갈라 한 칸에 담기는 양을 줄인다 |
| 방파판 | 1.6 mm 이상 | 칸 안에서 액체가 앞뒤로 출렁이는 힘을 줄인다 |
| 방호틀 | 2.3 mm 이상 | 탱크 윗면의 주입구 등 부속장치를 전복 시 충격에서 보호한다 |
| 측면틀 | 3.2 mm 이상 | 탱크가 옆으로 넘어질 때 부속장치가 깨지지 않도록 받쳐 준다 |
수치가 헷갈릴 때는 “액체를 담아 두는 벽은 두껍게(3.2), 안에서 출렁임만 막는 판은 얇게(1.6)”로 갈라 기억하면 된다. 방파판만 1.6 mm 인 것은 이 판이 압력을 직접 받는 벽이 아니라 액체의 움직임을 흩뜨리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방파판에는 두께 말고도 조건이 더 붙는다. 하나의 구획된 부분에 2개 이상을 이동 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고, 각 방파판이 그 구획 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형이나 타원형 단면인 탱크로서 그 수직단면의 지름이 짧은 쪽이 1 m 이하인 경우에는 방파판을 두지 않아도 된다.
안전칸막이를 4,000 L 이하마다 두는 까닭은, 한 칸이 새거나 터져도 흘러나오는 양이 그만큼으로 묶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각 칸마다 맨홀과 안전장치를 따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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