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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아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주유취급소의 특례 가운데 셀프용… | 2025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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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아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주유취급소의 특례 가운데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설치기준이다. 빈칸 ① ~ ⑤ 를 채우시오.

· 주유호스는 ( ① ) kg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는 ( ② ) L 이하, ( ③ )분 이하로 할 것

  2) 경유는 ( ④ ) L 이하, ( ⑤ )분 이하로 할 것

해설

① 200

② 100

③ 4

④ 600

⑤ 12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은 주유취급소의 특례로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스스로 주유하는 만큼,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① 200 kg중 — 주유 노즐을 꽂은 채 차를 출발시키는 사고가 드물지 않다. 이때 호스가 주유기를 통째로 끌고 넘어지면 위험물이 대량으로 새므로, 200 kg중 이하의 힘이 걸리면 호스가 먼저 끊어져 분리되도록 만들고, 끊어진 자리에서 기름이 새지 않도록 하는 구조(안전이탈장치)를 갖추게 했다.

② ~ ⑤ 연속주유량과 주유시간의 상한 — 한 번에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주유하지 못하도록 미리 설정해 두는 값이다.

설비대상 연료1회 연속주유량주유시간
셀프용 고정주유설비휘발유100 L 이하4분 이하
셀프용 고정주유설비경유600 L 이하12분 이하
셀프용 고정급유설비등유100 L 이하6분 이하

경유의 상한이 휘발유보다 훨씬 큰 것은 화물차·버스처럼 연료탱크가 큰 차량이 경유를 쓰기 때문이다. 경유의 값(600 L · 12분)은 2024년 5월 개정으로 지금의 크기가 된 것이라, 옛 기준을 실은 자료와 다를 수 있다.

“주유”와 “급유”를 가려 읽는 것도 중요하다. 자동차에 직접 넣는 것이 고정주유설비, 이동저장탱크나 용기에 옮겨 담는 것이 고정급유설비이며 등유 기준은 뒤쪽에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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