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아래 [보기] 가운데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에 관한 설명으… | 2025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5-1
아래 [보기] 가운데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중유, 경유가 이에 속한다.
② 등유, 크레오소트유가 이에 속한다.
③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이다.
④ 인화점이 200 ℃ 이상 250 ℃ 미만이다.
⑤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⑥ 지정수량은 수용성이 2,000 L, 비수용성이 1,000 L 이다.
⑤, 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은 제2석유류를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이상 70 ℃ 미만인 것”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보기를 이 정의에 하나씩 맞춰 본다.
| 보기 | 판정 | 이유 |
|---|---|---|
| ① | 경유는 제2석유류가 맞지만 중유는 제3석유류다 | |
| ② | 등유는 제2석유류가 맞지만 크레오소트유는 제3석유류다 | |
| ③ | 70 ℃ 이상 200 ℃ 미만은 제3석유류의 인화점 범위다 | |
| ④ | 200 ℃ 이상 250 ℃ 미만은 제4석유류의 인화점 범위다 | |
| ⑤ | 법령 단서를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 | |
| ⑥ | 비수용성 1,000 L, 수용성 2,000 L 로 법령과 일치한다 |
따라서 옳은 것은 ⑤와 ⑥ 이다.
①과 ②처럼 맞는 물질 하나에 다른 품명의 물질을 슬쩍 끼워 넣는 방식이 이 유형의 단골 함정이다. 석유류의 인화점 구간을 표로 붙잡아 두면 ③·④ 같은 자리바꿈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 품명 | 인화점(1기압) | 대표 물질 | 지정수량(비수용성 / 수용성) |
|---|---|---|---|
| 제1석유류 | 21 ℃ 미만 | 휘발유, 아세톤, 톨루엔 | 200 L / 400 L |
| 제2석유류 | 21 ℃ 이상 70 ℃ 미만 | 등유, 경유 | 1,000 L / 2,000 L |
| 제3석유류 | 70 ℃ 이상 200 ℃ 미만 | 중유, 크레오소트유 | 2,000 L / 4,000 L |
| 제4석유류 | 200 ℃ 이상 250 ℃ 미만 | 기어유, 실린더유 | 6,000 L |
⑤의 단서에서 부등호 방향에 주의해야 한다. 법령 원문은 “연소점이 60 ℃ 이상인 것은 제외”다. 이를 “60 ℃ 이하”로 뒤집어 인쇄한 교재가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⑤가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이 달라져 버린다. 불이 붙은 뒤 계속 타는 온도(연소점)가 충분히 높아 위험이 작은 것을 규제 대상에서 빼 준다는 취지이므로 “이상”이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