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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운반기준에 따라, 다음 제2류 위험물을… | 2025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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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운반기준에 따라, 다음 제2류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바깥면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각각 모두 쓰시오.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적으시오.)

(1) 금속분

(2) 인화성 고체

(3) 적린

해설

(1) 화기주의, 물기엄금

(2) 화기엄금

(3) 화기주의


[해설]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에 유별로 정해져 있다. 제2류 위험물은 다시 세 갈래로 나뉘는데, 물과 반응하는지와 증기를 내는지에 따라 문구가 달라진다.

제2류 위험물의 구분주의사항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화기엄금
그 밖의 것(적린 · 황 · 황화인 등)화기주의

금속분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놓으므로 화기주의에 물기엄금이 더 붙는다. 인화성 고체는 상온에서도 인화성 증기를 내 불이 옮아붙기 쉬운 탓에, 주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린 화기엄금을 쓴다. 적린은 제2류 “그 밖의 것”에 들어가므로 화기주의만 표시한다.

다른 유별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유별주의사항
제1류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제1류 — 그 밖의 것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제3류 — 금수성 물질물기엄금
제4류화기엄금
제5류화기엄금, 충격주의
제6류가연물접촉주의

“주의”와 “엄금”은 세기가 다른 말이다. 불티가 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이 화기주의라면, 화기 자체를 두지 말라는 것이 화기엄금이다. 제2류 안에서도 인화성 고체만 엄금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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