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아래 그림은 지정수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 | 2025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5-1
아래 그림은 지정수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오.)
㉠ 소방활동을 위하여 비워 두는 땅이다.
㉡ 네 면 가운데 두 면 이상만 확보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폭은 최소 3 m 이다.
(2) (나)에 해당하는 거리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래에서 고르시오.
㉠ 방호거리 ㉡ 보유거리 ㉢ 안전거리 ㉣ 절대거리
(3) (나)를 적용받지 않는 제조소등을 아래에서 모두 고르시오.
㉠ 옥내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1) ㉡
(2) ㉢
(3) ㉢, ㉣
[해설]
그림의 (가)는 제조소 둘레를 비워 둔 보유공지, (나)는 제조소와 병원 사이를 띄운 안전거리다. 둘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정한다. 보유공지가 “내 부지 안에 비워 두는 폭”이라면, 안전거리는 “바깥의 보호대상물까지 떨어뜨리는 수평거리”라는 점이 다르다.
(1) 보유공지는 소화활동과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제조소 주위에 비워 두는 공지이므로 ㉠은 옳다. 폭은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에 따라 갈린다.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 m 이상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 m 이상 |
이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10배이므로 “10배 이하” 구간에 들어 폭 3 m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도 옳다. 문제는 ㉡ 이다. 보유공지는 건축물의 네 면 모두에 확보해야 하며, 두 면만 두고 허가를 받는 길은 없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 하나다.
(2) 병원·학교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축물까지 띄우도록 정한 수평거리를 안전거리라 한다. 보기의 방호거리·보유거리·절대거리는 법령에 없는 말이다.
| 보호대상물 | 안전거리 |
|---|---|
|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 50 m 이상 |
| 학교 · 병원 · 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 | 30 m 이상 |
|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 시설 | 20 m 이상 |
| 주거용 건축물 | 10 m 이상 |
| 사용전압 35,000 V 초과 특고압가공전선 | 5 m 이상 |
| 사용전압 7,000 V 초과 35,000 V 이하 특고압가공전선 | 3 m 이상 |
(3) 안전거리를 적용받지 않는 제조소등은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판매취급소 · 주유취급소다. 건물 안이나 땅속에 있거나, 취급량이 적어 위험이 작다고 본 시설들이다. 보기 가운데 여기에 드는 것은 ㉢ 주유취급소와 ㉣ 판매취급소이고, 옥내저장소와 옥외탱크저장소는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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