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5-1아래 그림은 지정수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 | 2025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5

25-1

아래 그림은 지정수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제조소(가)병원(나)

(1) (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오.)

㉠ 소방활동을 위하여 비워 두는 땅이다.

㉡ 네 면 가운데 두 면 이상만 확보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폭은 최소 3 m 이다.

(2) (나)에 해당하는 거리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래에서 고르시오.

㉠ 방호거리   ㉡ 보유거리   ㉢ 안전거리   ㉣ 절대거리

(3) (나)를 적용받지 않는 제조소등을 아래에서 모두 고르시오.

㉠ 옥내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해설

(1) ㉡

(2) ㉢

(3) ㉢, ㉣


[해설]

그림의 (가)는 제조소 둘레를 비워 둔 보유공지, (나)는 제조소와 병원 사이를 띄운 안전거리다. 둘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정한다. 보유공지가 “내 부지 안에 비워 두는 폭”이라면, 안전거리는 “바깥의 보호대상물까지 떨어뜨리는 수평거리”라는 점이 다르다.

(1) 보유공지는 소화활동과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제조소 주위에 비워 두는 공지이므로 ㉠은 옳다. 폭은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에 따라 갈린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3 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5 m 이상

이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10배이므로 “10배 이하” 구간에 들어 폭 3 m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도 옳다. 문제는 ㉡ 이다. 보유공지는 건축물의 네 면 모두에 확보해야 하며, 두 면만 두고 허가를 받는 길은 없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하나다.

(2) 병원·학교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축물까지 띄우도록 정한 수평거리를 안전거리라 한다. 보기의 방호거리·보유거리·절대거리는 법령에 없는 말이다.

보호대상물안전거리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50 m 이상
학교 · 병원 · 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30 m 이상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 시설20 m 이상
주거용 건축물10 m 이상
사용전압 35,000 V 초과 특고압가공전선5 m 이상
사용전압 7,000 V 초과 35,000 V 이하 특고압가공전선3 m 이상

(3) 안전거리를 적용받지 않는 제조소등은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판매취급소 · 주유취급소다. 건물 안이나 땅속에 있거나, 취급량이 적어 위험이 작다고 본 시설들이다. 보기 가운데 여기에 드는 것은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이고, 옥내저장소와 옥외탱크저장소는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