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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암성 정보물질의 표기법 중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상세 페이지

120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암성 정보물질의 표기법 중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에 대한 표기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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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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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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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화학물질의 분류·표시 기준)상 발암성 구분에서 1A는 사람에게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 1B는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거나 사람에게서 제한적인 증거가 있어 발암성이 추정되는 물질, 2는 증거가 제한적이어서 구분 1로 분류하기에는 부족한 물질이다.
2A·2B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분류 표기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표기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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