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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암성 정보물질의 표기법 중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상세 페이지

120년-3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암성 정보물질의 표기법 중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에 대한 표기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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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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