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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바닥면적이 300 \mathrm{m^2} 인 위험물제조소가 있다… | 2025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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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바닥면적이 300 m2\mathrm{m^2} 인 위험물제조소가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환기설비 기준에 따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환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2) 급기구는 몇 개 이상 두어야 하는가?

(3) 급기구 하나의 크기는 몇 cm2\mathrm{cm^2} 이상이어야 하는가?

해설

(1) 자연배기방식

(2) 2개

(3) 800 cm2\mathrm{cm^2}


[해설]

제조소 안에 고인 위험물 증기를 밖으로 빼내는 설비가 환기설비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를 동력에 기대지 않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도록 정한다. 송풍기를 돌리면 전동기의 불꽃이 점화원이 될 수 있고, 정전이 나면 환기가 통째로 멎기 때문이다.

급기구의 수는 실의 바닥면적을 150 m2\mathrm{m^2} 로 나누어 정한다.

300 m2150 m2=2 개\dfrac{300\ \mathrm{m^2}}{150\ \mathrm{m^2}} = \mathbf{2}\ \text{개}

그리고 급기구 하나의 크기는 800 cm2\mathrm{cm^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m2\mathrm{m^2} 에 못 미치는 실은 아래처럼 크기를 줄여 잡을 수 있다. 이 문제는 300 m2\mathrm{m^2} 이므로 줄여 잡는 표가 아니라 원칙값 800 cm2\mathrm{cm^2} 을 쓴다.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급기구 1개의 면적
60 m2\mathrm{m^2} 미만150 cm2\mathrm{cm^2} 이상
60 m2\mathrm{m^2} 이상 90 m2\mathrm{m^2} 미만300 cm2\mathrm{cm^2} 이상
90 m2\mathrm{m^2} 이상 120 m2\mathrm{m^2} 미만450 cm2\mathrm{cm^2} 이상
120 m2\mathrm{m^2} 이상 150 m2\mathrm{m^2} 미만600 cm2\mathrm{cm^2} 이상
150 m2\mathrm{m^2} 이상800 cm2\mathrm{cm^2} 이상(150 m2\mathrm{m^2} 마다 1개 이상)

나머지 세부 기준도 함께 묶인다. 급기구는 무거운 증기가 가라앉는 낮은 곳에 두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씌우며,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틸레이터나 루프팬 방식으로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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