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바닥면적이 300 \mathrm{m^2} 인 위험물제조소가 있다… | 2025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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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바닥면적이 300 인 위험물제조소가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환기설비 기준에 따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환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2) 급기구는 몇 개 이상 두어야 하는가?
(3) 급기구 하나의 크기는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해설
(1) 자연배기방식
(2) 2개
(3) 800
[해설]
제조소 안에 고인 위험물 증기를 밖으로 빼내는 설비가 환기설비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를 동력에 기대지 않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도록 정한다. 송풍기를 돌리면 전동기의 불꽃이 점화원이 될 수 있고, 정전이 나면 환기가 통째로 멎기 때문이다.
급기구의 수는 실의 바닥면적을 150 로 나누어 정한다.
그리고 급기구 하나의 크기는 8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에 못 미치는 실은 아래처럼 크기를 줄여 잡을 수 있다. 이 문제는 300 이므로 줄여 잡는 표가 아니라 원칙값 800 을 쓴다.
|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 급기구 1개의 면적 |
|---|---|
| 60 미만 | 150 이상 |
| 60 이상 90 미만 | 300 이상 |
| 90 이상 120 미만 | 450 이상 |
| 120 이상 150 미만 | 600 이상 |
| 150 이상 | 800 이상(150 마다 1개 이상) |
나머지 세부 기준도 함께 묶인다. 급기구는 무거운 증기가 가라앉는 낮은 곳에 두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씌우며,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틸레이터나 루프팬 방식으로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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