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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옥내탱크저장소의 밸브 없는 통기관을 아래와 … | 2025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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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옥내탱크저장소의 밸브 없는 통기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괄호 ① ~ ⑤ 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쓰시오.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 ① ) 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 ② ) 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 ③ ) ℃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 ④ ) 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 ⑤ ) ℃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해설

① 1

② 4

③ 40

④ 1.5

⑤ 100


[해설]

통기관은 탱크 안팎의 압력 차를 없애 주는 숨구멍이다. 옥내탱크저장소는 탱크가 건물 안에 있으므로, 새어 나온 증기가 실내에 고이지 않도록 통기관 끝을 반드시 건물 밖으로 빼서 사람이 드나드는 자리와 떼어 놓게 되어 있다. 규정된 수치는 모두 그 “떼어 놓기”의 크기다.

기준수치왜 그런가
개구부로부터의 수평거리1 m 이상창·출입구로 증기가 도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4 m 이상공기보다 무거운 증기가 사람 키 높이에 머물지 않게 한다
부지경계선까지 거리가 걸리는 인화점40 ℃ 미만상온에서도 불붙는 위험물이면 이웃 부지까지 고려한다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1.5 m 이상위 조건에 걸릴 때 더 물러나야 하는 거리
탱크전용실 안에 둘 수 있는 예외100 ℃ 미만으로 저장·취급하는 고인화점 위험물증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 실내에 두어도 된다

마지막 단서의 ‘고인화점 위험물’은 인화점이 100 ℃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가리킨다. 이런 물질을 인화점보다 낮은 100 ℃ 미만에서 다루면 증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기관을 굳이 밖으로 뽑지 않고 탱크전용실 안에서 끝내도 된다는 뜻이다. ③의 40 ℃ 와 ⑤의 100 ℃ 는 서로 다른 것을 가르는 기준이니 자리를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밖에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지름을 30 mm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은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평면보다 45° 이상 구부리며,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단다. 또 가스가 고일 만한 굴곡이 생기지 않게 배관을 잡아야 한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압력탱크 외의 탱크’란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 kPa 을 넘지 않는 탱크를 말한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통기관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갖춘 압력탱크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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