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아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제2류 위험물의 품명과 지… | 2025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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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제2류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을 옮긴 것이다. 표의 빈칸 ① ~ ⑤ 를 채우시오.
| 유별 | 성질 | 품명 | 지정수량 |
|---|---|---|---|
| 제2류 | 가연성 고체 | 1. 황화인 | ( ① ) kg |
| 2. 적린 | 100 kg | ||
| 3. 황 | 100 kg | ||
| 4. ( ② ) | 500 kg | ||
| 5. 금속분 | ( ③ ) kg | ||
| 6. 마그네슘 | ( ④ ) kg | ||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100 kg 또는 500 kg | ||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0 kg 또는 500 kg | ||
| 9. ( ⑤ ) | 1,000 kg |
해설
① 100
② 철분
③ 500
④ 500
⑤ 인화성 고체
[해설]
제2류 위험물은 성질이 가연성 고체인 무리다. 지정수량이 100 kg · 500 kg · 1,000 kg 세 단으로만 매겨져 있어, 어느 품명이 어느 단에 들어가는지만 갈라 두면 표가 통째로 채워진다.
| 지정수량 | 품명 | 위험등급 |
|---|---|---|
| 100 kg | 황화인, 적린, 황 | II |
| 500 kg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III |
| 1,000 kg | 인화성 고체 | III |
가르는 기준은 간단하다. 비금속 쪽 세 가지(황화인·적린·황)가 100 kg, 금속 가루 쪽 세 가지(철분·금속분·마그네슘)가 500 kg, 그리고 성질이 다른 인화성 고체만 1,000 kg 이다. 표에서 4번 자리는 금속 쪽 500 kg 무리 가운데 아직 나오지 않은 철분이고, 맨 끝 1,000 kg 자리는 인화성 고체다.
7번과 8번이 “100 kg 또는 500 kg”으로 적힌 것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새로 정해지는 품명이나 여러 품명을 섞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위의 두 단 가운데 하나를 따르기 때문이다.
세부 정의도 함께 정해져 있어 시험에 자주 나온다.
| 품명 | 법령이 정한 범위 |
|---|---|
|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 |
| 금속분 |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 구리분·니켈분과 150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 |
| 마그네슘 | 2 mm 의 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덩어리와 지름 2 mm 이상의 막대 모양인 것은 제외 |
|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 미만인 고체 |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므로 주수소화를 하지 않고 마른모래로 덮는다. 같은 제2류라도 인화성 고체는 물이 듣는다는 점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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