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로 다루어지기 위한 조… | 2025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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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로 다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쓰시오. (단, 따로 정해진 조건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쓴다.)
(1) 과염소산
(2) 과산화수소
(3) 질산
해설
(1) 해당 없음(따로 정해진 조건이 없다)
(2) 농도가 36 중량퍼센트(wt%) 이상인 것
(3) 비중이 1.49 이상인 것
[해설]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은 지정수량이 300 kg이고, 품명마다 위험물로 보는 문턱이 다르다.
· 과염소산 : 농도·비중 같은 단서가 붙지 않아 해당없음 — 그 자체로 제6류다.
· 과산화수소 : 농도가 36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다. 시판 소독용(3 % 안팎)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 질산 : 비중이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다. 비중 1.49면 대략 발연질산에 가까운 진한 질산이다.
세 물질 모두 불연성이지만 강한 산화성이 있어 가연물과 섞이면 발화·폭발을 돕는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할로젠간화합물(삼불화브로민, 오불화브로민, 오불화아이오딘 등)도 제6류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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