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가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하였…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0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0회차 (105문항)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가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정신건강복지법」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자격정지 3개월
2
처벌 규정이 없다
3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가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하면 「정신건강복지법」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은 실제 법정형보다 낮게 서술된 수치이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자격정지 3개월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 성격이라 이 위반의 실제 처벌 수준과 맞지 않는다.
- 이 행위는 명확한 벌칙 규정이 있는 위반 행위이므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8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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