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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주체로…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9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9회차 (105문항)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주체로 옳은 것은?

1

지역 치과의사회의 회장이다

2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다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다

4

관할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개인이다

5

학교의 장이다

해설

「구강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상수도 관리와 밀접한 사업이므로 상수도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련 공사가 주체가 된다.

  • 간호조무사 개인이나 치과의사회 회장, 학교의 장은 사업을 계획·시행할 법적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정수장의 일반 직원도 사업의 계획·시행 주체가 아니다

근거 「구강보건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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