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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전염성 결핵으로 진단받아 업무를 중단했던 조리…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9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9회차 (105문항)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전염성 결핵으로 진단받아 업무를 중단했던 조리원이 다시 근무를 원하고 있다. 재취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흉부 X선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전염성 소실을 판정한다

2

본인이 자각 증상이 없어졌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전염성 소실을 판정한다

3

PPD 검사(투베르쿨린 반응검사)만으로 전염성 소실 여부를 판정한다

4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도 검사 없이 자동으로 전염성이 소실된 것으로 본다

5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 음성이 확인되어야 전염성 소실로 판정한다

해설

전염성 결핵환자의 전염성 소실은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음성으로 확인되어야 판정할 수 있다.

「결핵예방법」 제14조에 따라 전염성 소실이 확인된 이후에야 급식실 근무처럼 감염 전파 우려가 있는 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

  • PPD 검사(투베르쿨린 반응검사)는 결핵균 감염 여부를 보는 검사로 전염성 소실 판정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 자각 증상 소실 진술이나 흉부 X선 검사만으로, 또는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판정한다는 설명은 규정된 방법과 다르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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